-미국 주식 세금 정리-
안녕하세요~ 벌써 8월 첫째 주 주말이 다 지나갔네요ㅠㅠ 주말은 일을 쉬는 날이라서 참 좋긴 하지만 주식시장도 쉬어서 아쉬운 날이기도 해요. 주말에도 주식 시장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 주식 관련 세금을 정리해볼까 해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 종류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해외 주식 중에서 미국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관련 세금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배당소득세-
미국주식을 하는 경우 세금은 2가지 종류를 기억하면 되는데요. 그 중 첫번째가 '배당소득세' 에요!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배당을 주주들에게 지급해주고 있어요. 특히 대부분 분기 배당을 주고 있어서 배당 받는 재미가 쏠쏠하지요! 하지만 배당을 받는다는 건 돈을 번다는 것이고,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겠지요 :(
배당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 배당소득세인데요! 미국의 배당소득 세율은 15%라서 여러분이 배당을 받을 경우 그 배당금에서 15%는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배당 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좌에 배당이 들어올 때에는 이미 배당소득세율 15%가 빠져나간 세후 배당금이 들어오니 배당소득세를 못내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 원천징수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출처 - 위키백과)
한국의 배당소득세는 14%인데, 만약에 해외 주식의 배당소득세가 14% 이하로 될 경우(~13.9%) 그 차이만큼 국세청에서 추가 세금을 부과해요.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5%이며, 한국의 배당소득세보다 비싸기 때문에 국세청에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다만 연간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에 이 경우 주의해야해요. 연간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었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반드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챙기시기 바래요. 종합과세 대상자는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미국주식을 할 때 기억해야하는 세금 2번째는 '양도소득세' 에요.
양도소득세는 5월에 제출하게 되는 세금인데요. 한 해(1/1 ~ 12/31)동안 실현된 양도소득을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해요. 연간 수익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니, 내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청산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동안 벌어들인 순 이익이 250만원이 초과되었다면, 250만원이 초과되는 구간부터는 초과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해요. 양도소득세는 아래 계산식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간단하게 250만원 전까지는 비과세로 적용이 되고, 250만원이 초과된다면 초과되는 그 금액부터 *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50만원(기본공제)] * 22%
예를 들어, 올해 애플을 매도하여 +500만원, 아마존을 매도하여 +300만원을 벌었다면, 번 돈 8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550만원 * 22% = 121만원을 양도소득세로 제출하게 돼요.(증권사 수수료가 붙는 경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올해 애플을 매도하여 +500만원, 아마존을 매도하여 -200만원을 청산했다면, 총 벌어들인 수익은 +300만원이지요! 그렇다면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 * 22% = 11만원을 양도소득세로 제출하게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을 청산하여 1년 총 순수익을 줄이는 방법을 쓰기도 한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방법 : 국세청에 직접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우편 신고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신고는 해야해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는 없지만 추후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니 유의하시길 바래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 증권사에서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오늘은 미국 주식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세금!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배당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배당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되어서 나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ㅠㅠ 하지만 돈을 벌면 세금은 내야하기에.. 우선 종합과세 대상에 잡히지 않은 연배당 2,000만원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어요:)
오늘도 제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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